Hwang Mok Park, Ryul Kim, Korea US Leg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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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에 관한 법률안내

  
 
Ryul Kim, Esq.

김률 변호사 

50 만불 미국 투자이민에 관하여 (“EB-5”)

PIDC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Hwang Mok Park

30 Corporate Park, Suite 103

Irvine, CA 92606

Tel: (949) 955-2577

Fax: (949) 251-1150
www.ryulkim.com
www.hmplaw.com

 



미국투자이민
최대 걸림돌10 풀타임 고용창출조건 해결

요즈음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 (“EB-5”) 관해서 질문을 해옵니다. 미국연방 투자이민법은 1990년에 통과 되어 투자이민이 시작되었으나 실질상 2004년도 까지는 활성화 되지 않았읍니다.  가장 주요 요인으로100만불을 투자해서10명에 대한 직접적인 풀타임 고용을 창출 한다는 것이 비현실적 이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원금 100만불을 잃고 영주권도 받을 위험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투자이민 오히려 말리는 것이 많은 변호사들의 입장 이었읍니다.

 이에대한  방안으로, 미국정부는1993 미국경제 활성화 일환 으로 특수지역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해서,  50만불 투자이민 권장하여 왔읍니다. 처음의 투자이민 요구조건들이 수정, 보완 되었으나 여전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4 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 되었읍니다. 획기적인 것은, 예전의10명의 직접적인 풀타임 고용 조건에 대하여 간접적인 고용창출이 허용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파일럿 프로그램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젝트 형태) 현재로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읍니다.

필라델피아 시정부와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가 합작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산업공사 (일명 PIDC) 총매출 실적 7조원과 97 퍼센트의 대출원금 회수율을 기록한 80 역사의 비영리단체이며, 이번의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 미국연방 이민법과 상법상 투자구조에 대한 합법성이 인정되어,  이민행정법원 (AAO) 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읍니다. 이로인하여 이때까지 투자이민의 최대 걸림돌 이었던 10명의 직접적인 풀타임 고용 창출 조건을 미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개발한 일자리 창출법에 의거 하여, PIDC 관리하에 전문기관들이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0 고용창출로 인한 최대의 고민이드디어 해결 되었읍니다.

투자자는 유한 책임회사 파트너로  투자금 최대한 보호

PIDC 프로젝트별 엄선한 유한책임회사로 투자금이 투여되고, 투자자는 회사의 파트너로 투자에 참가하는 형태입니다. 동시에 투자회사는 프로젝트 수행회사의 부동산이나 재산등에 담보 설정등 아니면 외의방법 (, 본사의 보증) 으로 투자금을 최대한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형태의 투자이민은 미국 이민법상 어느 방법보다도 영주권을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또한 신속하게 취득할 있는 프로그램 이라고 전문 평가되고 있읍니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  한국담당 지정

Hwang Mok Park  김률 변호사 와   영호 미국변호사가 PIDC 연관되어 한국인 담당으로 일하고 있읍니다이번의 특수지역 파일러트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난 1 한해 동안만 이미 한국인  70가족이 임시 영주권 (21개월 정식 영주권 신청) 받았읍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

미국내 거주지역 선택 자유       한국 장기체류 가능

참고로, 미국내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미국내 에서도 신분변경을 하여 노동허가,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 미국 어느지역에도 거주하실 있읍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내에 장시간 체류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투자이민 비자 신청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김률 변호사, 한국에서는 노영호 미국변호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만약, 이것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예약하여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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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유익한 정보:

자주 묻는질문과 답변: http://www.eb-5.com

주의사항:

이서신의 목적은 PIDC 투자기회를 선전 하려 하기 위함이 아니며, 미국투자이민법에 관한 상담 법률서비스를 제공드리기 위함 입니다. 투자대상의 위험도는 투자 프로젝트 별마다 틀립니다. 투자의 최종결정은 향후 제공되는 종합투자정보서를 상세히 검토한후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

 No offer to sell any security is made by this document. Offerings will be made pursuant to exemptions from registration requirements set out in applicable securities laws. (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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